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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12 2015가단3720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완도군 BE 임야 63,68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형상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행정구역상 전남 완도군 BF면에 속하는 무인도인 ‘BG’의 3필지 중 1필지로서 형태가 부정형이고 일부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위치별로 이용상황이 다양한데, 구체적인 형상은 다음 위성사진과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종래 이용계획 주식회사 에스엠해양산업(이하 ‘에스엠해양산업’이라 한다)은 BG의 북쪽, 서쪽, 남쪽에 3개의 해수욕장(부대시설 포함)을 조성하고 펜션단지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홍보하고 2009. 4. 24.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2009.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2009. 8. 20.부터 피고 B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씩을 매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이용상황 1) 정부는 2011년 9월경 BG에 대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기도 하였으나, 에스엠해양산업의 BG 개발계획은 실패하였고, 에스엠해양산업의 일부 임직원(이 사건의 피고 중 일부도 포함됨)은 이와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를 이유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2)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조립식 판넬조 및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관리실 약 24.8㎡,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샤워장 약 7.2㎡,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12.0㎡, 목조 합판지붕 단층 세면장 약 8.2㎡ 등의 미사용 건물이 존재하며, 그밖에 태양광 발전설비, 화장실, 천막 텐트 등이 방치되어 있다. 라.

당사자들의 지분소유권 취득 과정 1 피고 C,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공유지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9. 8. 20.부터 2011. 1. 6.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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