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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5다214011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T,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T,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집합건물의 부지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성립한 이후에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20조 참조],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의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도 대지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에 그 분양자 또는 그 보유지분의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에서 달리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⑴ W 등 5명(이하 ‘W 등’이라고 한다)은 1982. 9. 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각 1360.1분의 272.02(5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는 기존의 2층 상가건물이 있었는데, W 등은 1982년 10월경 1층에 1개 점포(1-1호)를 증축하고, 27호 내지 39호까지의 구분된 주거 공간으로 이루어진 3층을 증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3층까지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⑵ W 등은 위와 같이 증축되어 구분된 점포 및 주거 공간들에 관하여 각 1/5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3년 9월경까지 37호와 38호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 및 주거 공간들을 제3자들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W은 1982. 12. 30.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37호 및 38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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