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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1가단453380
지료결정 및 지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67,605원, 피고 C은 467,140원, 피고 D은 1,296,316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과 분양 1) F은 1978. 1. 6.경 F 등 5명 공유인 서울 강남구 E 대 965.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신축하였고, F은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 및 사무실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여 1978. 2. 14.경부터 1978. 12. 29.경까지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F은 1982. 12.경까지 이 사건 상가 중 지하층 G호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 및 사무실을 모두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전유부분과 함께 공용부분 중 복도와 옥탑 및 이 사건 대지도 그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매도하였고, 당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시행 전이었으므로 각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와 같은 분양 결과 지하층 G호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F의 지분 중 지하층 G호의 면적에 해당하는 535분의 5.48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은 그대로 F 소유명의로 남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지하층 G호 및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변동 1) 이 사건 상가 신축 당시 지하층 G호는 건축물대장상 보일러실로 등재되어 보일러실, 관리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다가 1991. 12. 31.경부터 대중음식점 등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2002. 11. 1.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되었다.

2) F은 딸인 H에게 2002. 10. 29. 지하층 G호 및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고 2002. 11. 1.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 및 사무실을 분양받거나 그로부터 전전 매수한 구분소유자들은 지하층 G호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으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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