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의 ‘⑤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서구 V 대 1,360.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W과 피고들 등의 공유였는데, 원고가 2007. 6. 22. W 소유인 83.17/1,360.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현재 원고와 피고들 등의 공유이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서울 강서구 X 대 90㎡ 양 지상에는 54개 점포로 구분된 지하1층, 지상 3층의 상가건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피고들은 그 중 별지 목록의 ‘① 동호수’ 및 ‘② 건물면적’과 같이 구분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피고 S는 2013. 9. 27.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은 1977. 10. 29. 사용승인된 후 1978. 1. 20. 2층으로 증축되었고, 다시 1982. 10. 31. 1층 중 18.18㎡, 3층 800.99㎡, 옥탑 79.67㎡ 등이 증축되었는데, 그 후 약 38년 동안 이 사건 상가의 구분점포들이 전전유통되면서 구분점포의 전유부분만을 취득하고 해당 대지지분을 매수하지 못하거나, 구분점포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대비하여 많은 대지지분을 취득하거나, 그와 반대로 적은 대지지분을 취득하는 등(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에 건축된 사정으로 상가건물의 전유부분과 해당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별도로 거래될 수 있었다) 그 소유관계가 복잡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S의 위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임료평가액(이 사건 건물로 인한 제한이 없는 경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