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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나256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27.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C에게 10,000,000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의 계좌로 위 10,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다시 C의 배우자인 D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으므로, 위 10,000,000원의 실제 차주는 피고가 아니라 C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의 차주가 피고인지 아니면 제3자인 C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여금의 성격을 가진 금원이 은행계좌로 송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좌의 명의인이 차주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C 사이에 대여약정이 체결된 것이었다면 굳이 원고가 피고의 계좌를 경유하여 C의 배우자인 D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해 주었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원고와 C 사이에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담보없이 위 10,000,000원을 대차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0,000,000원의 대여금의 차주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직접 입금받은 상대방인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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