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687,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8. 3.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여금으로 2015. 12. 31. 피고의 언니 C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3. 31.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돈을 이체 받아, 당일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 또는 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6. 1. 15. 50만 원, 2016. 2. 22. 100만 원, 2016. 3. 28. 80만 원, 2016. 4. 8. 50만 원, 2016. 4. 10. 22만 원, 2017. 4. 8. 20만 원, 2017. 4. 11. 5만 원(합계 327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3, 을 제1호증의 1~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람은 D이고 피고는 원고가 D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중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송금한 위 각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차용인이 피고인지 D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3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D에 대해 이야기만 들었지 D와 친분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대여 당시 D를 만난 적도 없으며, D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는 사실, 반면 피고는 2014. 9.경부터 2016. 4.경까지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온 사실, D의 계좌가 있음에도 이 사건 대여금 거래가 피고 또는 피고의 언니 C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2016. 10.경 D로부터 3억 5,850만 원의 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받았는데 위 금액에는 이 사건 대여금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