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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나4891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디자인 및 연구용역업, 광고 및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대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2009. 10.경부터 2013. 2.경까지 C대학교에 관한 광고 디자인 전반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011년도 광고 업무 전반에 관한 도급계약금액 1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2012년도 연간계약 계약금액 11억 원 . 나.

C대학교는 안양시, 문화원, 음대교수들과 공동으로 안양시민을 위한 음악 예술공연이나 여름 음악캠프 등으로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음악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안양을 국제수준의 음악도시로 자리매김할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F’ 사업을 추진하려고 기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2. 1.초순경 C대학교의 협력업체인 원고는 C대학교 총장인 소외 D로부터 ‘F 페스티벌’ 로고(단체나 기업, 제품 따위를 표상하기 위한 문자 도형 개발) 개발(이하 ‘이 사건 로고개발’이라 한다)에 실비 정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참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 중순경부터 이 사건 로고개발을 위한 사전작업을 시작하여 2012. 1. 26.과 같은 해

2. 2. C대학교 회의실에서 총장 D, K, 대외협력홍보실 N 주임 등 C대학교 관계자, F 조직위원회 G, H, I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위원회 협력업체와 경쟁으로 프리젠테이션(광고 대리업자가 예상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계획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행위)을 하였으며, 2012. 4. 10.경까지 실무자인 위 조직위원회 위원 I, C대학교 P 주임과 협의하여 로고디자인 결정, 명함 및 포스터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디자인 개발 작업을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2.경 위 I로부터 명함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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