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8가합42340
저작권침해정지청구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은

가. 원고 주식회사 A가 창작한 G 프로그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0. 26.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의 남편으로, I와 함께 원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아케이드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제작판매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2016. 9. 12.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J의 남편으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H 프로그램 개발 경위 1) 피고 D은 2016. 3.경부터 스크린 야구연습장 사업을 기획하고, 본인이 자금과 영업을, K이 프로그램을, L이 하드웨어를, 원고 B이 기획 및 마케팅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추후 설립될 회사(피고 회사) 주식을 각 사업참여자들에게 배분해주기로 했다. 2) 피고 D은 2016. 5. 16. K과 사이에 스크린 야구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외주 형식으로 체결하고, 2016. 8.말경 K으로부터 H 게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

3) 피고 F는 2016. 9. 22. 배우자인 M 명의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H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H 울산점을 개업하여 이 사건 제1프로그램과 스크린야구장 인테리어 등을 공급받았다. 4) 원고 회사는 2016. 11.경부터 2017. 8.경까지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을 기초로 G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제2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제2프로그램에 관련된 광고 그래픽, 사인(Sign) 디자인, 홈페이지, 부스, 키오스크 디자인,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UI), 로고, 엠블럼 등 미술저작물(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미술저작물’이라 한다)을 창작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17. 9. 18.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