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이 종료된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쳤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폭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5:00 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에 있는 성수 대교 사거리도로 상에서 피해자 B(52 세) 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아래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인 위 폭행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동기와 목적,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가해의 정도,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21. 15:00 경 차량을 운전하여 용 비교에서 성수 대교 북단 사거리도로를 향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의 차선 진입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차량 창문 밖으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차량이 위 사거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