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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92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대학교 학과 동기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원룸 302호에서, 피해자가 학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구토를 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자 친구의 자취방인 위 원룸 302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눕자 그 옆에 같이 누운 후 왼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같은 과 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서 피해자를 원룸에 데려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 당시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명백한 거절의사를 듣고서 더 이상의 추행 등에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그만 둔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아무런 합의금도 받지 않고 처벌불원의 합의를 해주었다가 다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위 및 그 사유 그 후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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