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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고합10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는 같은 대학교 졸업 동기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2:0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해 자다가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상태였고, 당시 술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의자가 제출한 원룸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7. 20. 22:03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위 원룸 건물에 들어가 피고인을 뒤따라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과 피해자가 2019. 7. 21. 02:24경 원룸 건물 계단을 피고인을 뒤따라 스스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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