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30 2016가단235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2층 18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2층 18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