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8 2015가단2367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지상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기타지붕 4층 제1, 2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