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8 2015가단2367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지상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기타지붕 4층 제1, 2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지상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기타지붕 4층 제1, 2종...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