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18나58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차736호로 대여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4. 13. ‘채무자(C)는 채권자(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위 금원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3,000만 원에 대하여 2010. 7.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4. 18. C에게 송달되어, 2012. 5. 3.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1) C의 아버지인 D이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E, C, F, G, H이 있었다. 2) C은 망 D의 사망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13 지분을 상속하였다.

3) C 등 망 D의 상속인들은 2015. 1. 10. 망 D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분인 2/13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 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5. 27.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C은 이 사건 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1) 2015. 1. 10. 이 사건 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6,209,000원이다. 2) 이 사건 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① N조합 상사지점(변경 전 상호 I조합, 이하 ‘N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3,800만 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② J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D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