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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094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180,594원 및 그 중 110,244,720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원고는 2014. 3. 12.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금 1억 2,500만 원을 차용하되 이자는 연 11.9%, 지연배상금율은 29%, 변제기는 48개월 후로 정하여 원금을 균등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금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대출금 상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1. 1.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 회사가 2015. 2. 23.경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원금이 110,244,720원이고, 이자가 3,714,656원, 지연손해금 등이 221,218원이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또는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114,180,594원(= 110,244,720원 3,714,656원 221,218원) 및 그 중 원금 110,244,720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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