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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09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773,578원 및 그 중 99,064,656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2. 피고 A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17,000,000원을 이율 11.9%, 지연배상금율 29%, 상환기간 48개월 조건으로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1. 1.부터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2. 23. 기준으로 원금 99,064,6546원, 이자 3,496,446원, 지연이자 등 비용 212,476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02,773,578원 및 그 중 원금 99,064,656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개인회생신청은 모두 취하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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