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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합4039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23.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150,000,000원은 2018. 1. 30. 각 지급), 차임 월 38,0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0일 후불 정산하되 체불하는 경우 연 12%를 납부 시까지 가산), 계약기간 2018. 1. 10.부터 2023. 1. 1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2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7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후 월차임을 수시로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해 B의 보증금 지급의무 불이행 및 2기 이상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지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9. 4. 25. B에게 송달되었다. 라.

B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7. 18.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113 회생 사건에서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B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원고의 신청에 따라 관리인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관리인 B이 회생채무자 본인에 해당하므로, 이하 회생채무자 B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피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기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4. 25.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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