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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나784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기간 2017. 3. 2.부터 2019.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가 2017. 6.분 2017. 6. 2.부터 2017. 7. 1.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차임을 가리킨다.

이하 몇 월분 월차임이라 함은 그 달 2일부터 그 다음달 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차임을 말한다.

부터 2018. 3.분까지의 월차임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보증금 300만 원은 위 연체임료로 전액 공제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분부터 월차임을 다시 지급하다가, 2018. 9.분, 2018. 11.분, 2019. 1.분 이후의 각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6. 5. 30만 원, 2019. 8. 14. 1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합계 180만 원은 2019. 4.분까지의 연체임료의 지급에 갈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3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2019. 6. 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한 가집행으로 2019. 11. 5.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지 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9. 5. 2.부터 2019. 11. 5.까지의 차임연체액 1,840,000원[= 300,000원 × (6 4/30), 원 미만 올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주 내지 20여일 남겨두고 이사 가라는 것은 부당하고 권리비금과 시설비를 받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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