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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0 2019구합6397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2. 원고에게 내린 6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7. 26. 서울특별시로부터 28,907,280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2018. 10. 25.까지 ‘B’이라는 용역과제를 수행하여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용역과제를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그때까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9. 3. 6.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고자 2019. 3. 18.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에서 C으로 근무하고 있는 D가 청문 주재자로서 해당 청문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9. 5. 2.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8호 가목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5. 3.부터 2019. 11. 2.까지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9. 3. 18. 실시한 청문에는 이 사건 계약에 종전부터 관여한 피고 소속 공무원인 D가 청문 주재자로 참여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청문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적시에 수행하지 못한 이유는 해당 사업에 필수적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절한 자료가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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