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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3 2016고정152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는 여성용 액서서리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8. 25. 16:15경 시흥시 옥구 B 노상에서 불상지에서 구매해온 샤넬 상표가 부착된 모조 목걸이 4점, 팔찌 3점, 귀걸이 3점, 반지 1점 판매할 목적으로 노상에 전시해 놓고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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