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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327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14: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시장 1층 자신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샤넬'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 0056673, 0972512호로 등록한 '샤넬' 상표를 위조, 부착한 여성용 브러치 13점 등을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위 '샤넬'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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