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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38730
대여금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C은 2007. 4. 10.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렸고, 원고는 2008. 10. 24. 보증인으로서 D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자 16,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C은 2013. 5. 21.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4.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C의 모인 피고는 상속인으로서 원고가 대위변제한 원금 및 이자 46,200,000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로 지목된 문서의 작성자가 사망한 이 사건에서 갑 제1호증(차용증), 갑 제3호증(현금차용증)은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C이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위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D에게 위 돈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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