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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172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8. 3. 1. C에게 30,000,000원을 이자는 월 3%로, 변제기는 1998. 6. 30.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C은 1998. 5. 5. 사망하였고, 피고는 C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1998. 3. 1.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1호증, 증인 D의 증언이 있다.

먼저 증인 D의 증언은 증인이 원고의 아들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주장이나 다를 바 없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갑 1호증(차용증)의 기재는 위 문서의 진정성립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증언을 위와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 밖에는 원고의 위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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