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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2669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변경전 성명: C)는 2012. 2. 8. D에게 7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2.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D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507,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9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보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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