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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22 2016가단100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8. 5. 중순경 상주시 C 답 2,2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ㄴ부분 30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을 등기명의인인 D의 아들인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분필이 불가능하여 이전등기는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향후 이전등기가 가능할 때에는 이전등기에 협조하기로 이행약정을 받았다.

피고가 2010. 9.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전등기가 가능해졌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행약정의 근거로 드는 이행각서(갑 제2호증)은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고, 감정인 E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행각서에 날인된 인장이 피고의 인감증명서 상의 인장과 동일한지 여부를 논단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행각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행약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이행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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