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은 대구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경락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22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원고들은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D에게 매각대금 등을 대여한 사람들이다. 2) 피고는 기독교의 복음선교사업, 교회설립확장이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2013. 11. 29. 설립허가를 받아 2013. 12. 3.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기 이전에는 F종교단체로 활동하였는바, 이하 재단법인 설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
나. 피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2013. 11. 21. D과 사이에,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D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억 원을, 2013. 12. 16. 중도금으로 20억 원을, 2014. 1. 3. 잔금으로 2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위 각 등기는 아래 표 ‘말소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말소되었다.
순번 등기 일자 근저당권자 또는 권리자 채무자 등기종류 채권최고액 말소일자 1 2012.9.4. ㈜대구은행 D 근저당권설정등기 20억 4,000만원 2013.12.19.(해지) 2 2012.9.21. G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