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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나81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2012. 4. 9. B에게 19,350,000원을 이율 연 6.99%, 지연배상금률 연 24%, 60개월간 분할납부하는 방법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2. 6. 25. 이 사건 대출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5. 7. 6. 기준으로 할부원금 및 연체이자 등 합계액은 24,759,853원이다.

다.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2014. 6. 11. 원고에게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2.경 B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B은 2013. 3. 8.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에게 B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같은 달 11. 접수 제7639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1. 9. 22. 접수 제32666호로 채무자 B, 채권자 영천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같은 등기소 2011. 9. 26. 접수 제33143호로 채무자 B, 채권자 C, 채권최고액 19,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30,000,000원,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9,900,000원이다.

그런데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3. 15. 해지를,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6. 25. 해지를 각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사.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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