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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12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12:10 경 성남시 중원구 B 빌라 C 호실 앞 계단에서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 가단 11560호 사건의 판결문 정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위 C 호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해 방문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 E 와 집행관 사무원인 피해자 F 등을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저희는 법원에서 왔고 C 호 A 씨 댁을 가려고 하는데 길을 좀 비켜 줄 수 있어요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우리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라, 비켜 줄 수 없다, 나는 C 호 이사를 도와주러 왔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공무원 증을 제시하며 지나가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단 밑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집행사건기록, 강제집행 신청서, 판결 문 (2016 가단 11560 건물 인도), 집행문 (2016 가단 11560 건물 인도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제출 강제집행 과정 일부장면 동영상 CD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 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 그가 공무집행 중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또 피해자를 폭행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집행관 사무원인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성남법원 집행관 실에서 나왔음을 설명하였고 목에 신분증을 걸고 있었음과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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