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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D은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집행관은 현장에 없었으며, 사무원인 D이 단독집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잘 보여주지 않은 절차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 절차는 위법하다.

따라서 D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7:35경 부산 북구 C빌라 앞에서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I와 집행관사무소 소속 사무원인 D 등이 피고인의 E 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F 자동차 압류 집행 정본에 의한 압류 집행을 하려고 하자 위 D에게 담뱃갑을 던지고,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집행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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