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1. 00:47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2층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1회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위 노래방 복도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1회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