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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80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16:1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E동에 이르러,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상속받은 집에 피해자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따지기 위하여 열려있는 위 아파트 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약 15분에 걸쳐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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