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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33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23: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아파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포츠 댄스학원에 다니고 있던 E과 만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니자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친정어머니가 찾아온 것으로 알고 출입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7~8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가 E과 만나는지 여부를 두고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다투었던 사실, ② 이에 피해자는 당사자인 E, 지인인 F과 어머니까지 집으로 불렀으나, 피고인이 오지 않아 위 사람들과 식당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진 사실, ③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이 들어온 사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거실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한 사실, ⑤ 곧바로 피해자가 먼저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따라서 집 밖으로 나온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툰 후 헤어졌다가 서로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해자는 어머니로 알고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자가 자신과 담판을 짓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 준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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