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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7 2017가단2594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02. 1. 26....

이유

1. 인정 사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9149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6. 21. B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은행에게 ‘108,833,142원 및 그 중 44,942,778원에 대하여 200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6. 7.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4. 26.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았고,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B은 2002. 1. 26.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2. 1.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1. 26. 무렵에는 적어도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C의 부탁에 따라 건축주를 B으로 한 주택의 신축공사를 70,000,000원에 맡게 되었고, 2001. 12. 29.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50,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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