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법 2006. 4. 28. 선고 2005나12627 판결
[청구이의] 상고[각공2006.7.10.(35),1389]
판시사항

상해보험금의 지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해보험금의 지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용외 1인)

원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6. 4.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4. 1. 14. 선고 2002가단18565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4. 1. 14. 선고 2002가단18565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특정등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른 활동보상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오케이밀레니엄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2001. 4. 13.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2000. 5. 30. 엘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가 휴일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상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무배당엘지캐피탈 휴일교통상해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0. 10. 3. 16:30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청주대 앞 사거리 부근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선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5급에 해당하는 제4-5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등의 장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청주지방법원 2002가단11168호 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서 위 법원 2002가단18565호 로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 14. “원고는 피고에게 16,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4. 22.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7. 14.부터 각 2004.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보험금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원고는 부대항소를 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2004나590(본소), 2004나606(반소) }, 2004. 8. 26.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4. 10. 7. 이 사건 보험금판결의 주문에서 명한 원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금 1,075,650원을 원천징수하고, 피고에게 금 19,813,775원만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보험금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판결에서 패소한 후에 그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정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판결에 기한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판결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ㆍ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금은 피고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가 2004. 10. 7. 변제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판결에 기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① 원금 16,000,000원, ② 위 원금 중 15,000,000원에 대한 2001. 4. 22.부터 2004. 10. 7.까지의 지연손해금 4,655,341원(= 15,000,000원 × 6% × 998일/365일 + 15,000,000원 × 20% × 267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③ 위 원금 중 1,000,000원에 대한 2002. 7. 14.부터 2004. 10. 7.까지의 지연손해금 236,711원(= 1,000,000원 × 6% × 550일/365일 + 1,000,000원 × 20% × 267일/365일)을 합한 20,892,052원(= 16,000,000원 + 4,655,341원 + 236,711원)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금액에 못 미치는 19,813,775원만을 지급하였고, 원ㆍ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면, 우선 위 지급액을 위 ②의 지연손해금 4,655,341원과 위 ③의 지연손해금 236,711원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14,921,723원(19,813,775원 - 4,655,341원 - 236,711원)을 위 ①의 원금 16,000,000원의 일부에 충당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보험금은 원금 중 1,078,277원(16,000,000원 - 14,921,723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판결은 위 원금 잔액 1,078,277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는 집행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종원 이미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