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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4 2018고정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 19:45 경 순천시 B에 있는 순천시 C에서 운영하는 D 1 층 여자 화장실 오른쪽 세 번째 칸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가 약 50분 간 잠복하고 있다가 피해자 E( 여, 28세) 가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용변 칸 위쪽으로 머리를 들이대고 용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훔쳐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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