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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노3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G과 C, D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2. 12. 30. 21:48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E 소재 F당구장에 C가 들어와 담배를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 위 싸움에 C의 일행인 D가 가담하면서 당구장 밖에 있던 피고인을 당구장 안으로 불러온 사실, 피해자와 C, D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으로 밀친 사실(피고인은 피해자와 C, D의 몸싸움을 말렸다고 주장하나, 당구장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싸움을 말렸다기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병원에서 ‘좌안면부 좌상 등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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