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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9 2017고단29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22: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건물 1 층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D(24 세) 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뭘 쳐다보세요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2 회 때리고 우측 눈과 좌측 턱을 주먹으로 각 1회 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소 CCTV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평소 안면만 있고 이름과 연락처는 모르는 성명 불상의 형( 검은 색 패딩을 착용) 을 우연히 만 나 인사를 나눈 후 소변을 보기 위해 함께 이 사건 범행 현장인 화장실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를 때린 것은 위 성명 불상의 형이고 피고인은 이를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과 우연히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동행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D 와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E의 증언 내용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세세한 상황에 관하여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명확하다.

피해자의 또 다른 일행이었던

F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너무 오래 되어 기억이 불분명 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려고 서로 다가서는 것을 말렸다고 증언하였는바, 이 역시 자신은 단지 피해자와 다른 누군가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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