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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6가합5202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주식회사 C가 2015. 12. 23. 피고에게 한 액면금 380,000,000원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일본 소재 주식회사 D에서 발행하는 과학서적인 E, F 등 과학서적의 판권을 받아 위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발행하여 온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는 C의 약속어음 채권자들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2014. 7. 1. 원고에게 액면금 290,000,000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증서 2014년 제759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와 C는 2015. 3. 19.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억 3,000만 원 및 이자 670만 원이고, C는 원고에게 이자 670만 원은 2015. 3. 31.까지, 원금 2억 3,000만 원은 2015. 3. 31.부터 매월 말일에 500만 원 씩 변제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이자는 2015. 4. 10.부터 매월 10일에 460만 원씩 원금 완제시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원금이나 이자의 지급이 1회라도 연체될 경우 C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인증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 2015년 제01116호). C는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의 C에 대한 강제집행 경위 1) 피고의 대표자인 G는 2015. 11. 12. C로부터 E, F의 판권을 양도받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2015. 11. 18.부터 2015. 12. 23.까지 C에게 3억 4,0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고, 2015. 12. 1. C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2) 피고는 2015. 12. 23. C에게 위 1 항 기재 3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C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820호로 액면금 3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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