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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221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1. 5. 20. 작성한 2011년 증제2989호의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 휘트니스클럽을 개업하여 동업하기로 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서울 강동구 D건물 B2층 상가를 원고 명의로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및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실, ③ 원고는 2011. 3. 8. 액면가 1억 5000만 원,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1. 5.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1년 증제2989호로 이를 공증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④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증받기 전 원고에게 “상기 본인(= 피고)은 원고에게 약속어음 공증을 받은 것은 E 휘트니스클럽(서울 강동구 D건물 B2층)의 운영상의 문제로 어음공증을 받은 것이며 실제로 채무관계가 없음을 사실 확인합니다. 추후에 이 문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발행인)와 피고(수취인)는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의 부담이나 어음채권의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휘트니스클럽의 개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적어도 8,85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8,85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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