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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4가단498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이 2014. 3. 4. 작성한 2014년 증제235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4. 3. 4.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사무실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발행인 원고 및 C, 수취인 피고, 액면 7,500만 원, 발행일 2014. 3. 3., 지급기일 2014. 5. 3.’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9807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7. 14. 이의기간을 2015. 8. 17.까지로 한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 한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액을 0원으로 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확31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액을 7,500만 원으로의 확정을 구하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3. 11.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채권은 이의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4.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6.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금원'이고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다툼이 있는 미확정채권으로 수정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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