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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1 2018고단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02:55 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마장면 덕 이로 154번 길 287-26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원주방향 68.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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