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0.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아시아나 골프장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광 교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결과,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