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는 기어 전동축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은 2011. 11.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앤 시스 아이앤씨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앤 시스 (ANSIS) 10 풀 패키지 1개 및 앤 시스 (ANSIS) 13 풀 패키지 6개와 피해자 오토 데스크 아이앤씨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오토 캐드 (AUTOCAD) 5개 (AUTOCAD 2007 3개, AUTOCAD 2009 2개 )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하였다.
2. 피고인 회사는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피고인 A이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추가 고소장,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앤 시스 아이앤씨의 한국 총판인 주식회사 디엔 디 이( 이하 ‘ 디엔이 디 ’라고 한다) 는 피해자 앤 시스 아이앤씨의 프로그램을 판매한 후 해당 프로그램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과 미국 본사의 라이센스 인증절차를 진행 및 대행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회사는 2011. 11. 경 기한이 촉박한 국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ANSYS Professional NLT ( 이하 ‘NLT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디엔 디 이로부터 구매하였으나 라이센스 인증 작업 때문에 NLT 프로그램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디엔 디 이의 권유로 NLT 프로그램이 포함된 앤 시스 (ANSIS) 10 풀 패키지와 앤 시스 (ANSIS) 13 풀 패키지의 크랙 버전( 복사방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