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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노315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와 원심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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