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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고 편취 금원이 약 2,7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신분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V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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