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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7 2014노9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대한 사기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A는 2012. 9.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대한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는 피고인 A에 대한 2012. 9. 28.자 확정판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도 피고인 A에 대한 2014. 2. 27.자 확정판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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