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2018노2255 사건)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 양형의 이유에 상세히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