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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노307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죄수익 취득 여부,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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