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300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084,663원 및 그 중 187,944,240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084,663원 및 그 중 187,944,240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