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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724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292,652 원 및 그 중 116,654,410원에 대하여 202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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